"건설업 투자하면 배당" 수십억 사기 40대 검거..'돌려막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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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임금과 관련해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했다.
A씨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1군 건설업체 근로자 임금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 2%의 배당과 1%의 유치수당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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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고소장 계속 접수 중
건설업체 임금과 관련해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했다.
A씨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1군 건설업체 근로자 임금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 2%의 배당과 1%의 유치수당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설립한 종합개발 회사는 실제 투자 없이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막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 일간지와 자신이 인터뷰한 자료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도 피해자 고소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찰은 신속한 검거를 위해 수사전담반을 꾸려 A씨를 추적했고, 지난 18일 부산의 한 원룸에서 은신 중인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추적팀도 투입해 A씨가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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