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 고수익 보장" 속여 수십억 챙겨 도주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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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 상당의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수십억을 가로챈 뒤 잠적했던 인력공급 업체 대표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A씨(40대)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을 종합개발 대표라고 속인 뒤 대기업 건설사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3%의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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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월 3% 상당의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수십억을 가로챈 뒤 잠적했던 인력공급 업체 대표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A씨(40대)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을 종합개발 대표라고 속인 뒤 대기업 건설사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3%의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다.
A씨는 실제 투자수익 없이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16명을 상대로 42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지자 강서구의 한 원룸에 숨어들었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적에 결국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도 피해자들의 피해신고가 계속되고 있어, 중요사건으로 판단 수사전담팀을 꾸려 도주 중은 A씨를 검거했다"며 "범죄수익 추적팀을 투입해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등 피해자들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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