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간호조무사의 수면마취 성추행, 피해자 19명 더 있다

이정구 기자 2021. 9. 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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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수면내시경을 받고 잠든 여성 환자들을 수십차례 만지고 불법촬영한 남성 간호조무사가 최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자가 기존 12명에서 19명 더 늘어나 31명이었던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다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은 기존 12명에서 31명으로 늘었다. 경찰 수사 당시 12명이었지만 검찰이 성명불상 피해자 19명을 추가해 A씨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면마취 진료를 받고 잠에 든 환자들이 누워있는 모습을 22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19차례에 걸쳐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수면마취가 풀린 피해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PC와 휴대전화 등에서 피해자들의 사진을 발견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피해자 특정은 어려웠지만, 추가 피해 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성명불상 피해자 19명을 추가했다.

한편, A씨가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의료기관에 재취업 제한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 취업 제한 직종에 의료인이 포함돼있지만 간호조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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