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간 큰 가스공사 직원들, 재택근무 중 가족여행도 갔다

이동훈 입력 2021. 9. 20. 13:51 수정 2021. 9. 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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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두바이법인 직원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재택 근무 지시에 무단으로 이탈해 가족여행을 가는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가스공사 해외법인 특정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두바이법인의 차장 A씨와 과장 B씨가 허위 문서 조작 등으로 가족여행을 출장으로 둔갑시켰으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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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 두바이법인 직원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재택 근무 지시에 무단으로 이탈해 가족여행을 가는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서를 조작해 허위 출장을 꾸몄으며, 법인카드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 

23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가스공사 해외법인 특정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두바이법인의 차장 A씨와 과장 B씨가 허위 문서 조작 등으로 가족여행을 출장으로 둔갑시켰으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올해 초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기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가족 여행을 다녀오는 등 조직 기강이 문란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올해 2월과 3월 등 총 3차례나 가족을 동반해서 허위 출장을 간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호텔 숙박비나 식비도 법인카드로 결재했으며, 호텔 잡화점에서 가짜 명품을 사기도 했다.  A씨 허위 출장에서 총 700만원 정도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원유 배정물량을 판매한다면서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푸자이라로 허위 출장 일정을 잡았다. 푸자라는 인도양에 인접한 곳으로 국내에서도 휴양지로 알려졌다. 허위 출장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팀의 SNS 방에서 수시로 구매자와 협상을 한 것처럼 꾸미는 등 허위로 보고했다. 허위 출장 이후 숙박 증빙 자료 등도 B씨가 허위로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올해 3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재택 기간 중 휴가 처리를 하지 않고 1박2일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해당 내용을 구두로 보고했지만, B씨는 결재권자인 부법인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지난해 업무시간 중 쇼핑몰을 방문해 법인카드로 구입한 선불카드를 이용해 휴대폰을 구매하기도 했다. 

가스공사는 이들을 행동강령 위반 등의 혐의로 A시에 대해서는 파면, B씨에 대해서는 해임을 조치를 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가스공사 일부 해외법인 직원이 재택근무 중 근무지 이탈, 허위출장 공모 및 실행 등 일탈이 도를 넘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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