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개발 이익 도민환원제 전국 표준화할 것"

강소현 기자 2021. 9. 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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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그 원칙,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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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토권 기득권 해체, 선의에 맡기지 않고 제도화하겠다'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란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등을 도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도민환원기금을 설치하는 제도다. 이 지사는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근 경기도에서 이 제도를 우선 적용한 결과 총 55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들에 환원할 수 있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화천대유 대표에게 ‘공산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뤄낸 일"이라고 말한 뒤, "4500억원 가량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사전에 약속하고 민간이 참여한 공영개발을 추진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1000억원 정도를 더 부담시키기 위해 인가조건을 바꿨다. 결국 920억원으로 추산되는 시의 공공사업들을 대신하게 했고 총 55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께 돌려드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그 원칙,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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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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