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마타도어'에 결심. 법·제도 바꿔 택지 공영개발 제도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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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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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마타도어 보며 결심한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건설사와 시행사, 은행에 분양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다"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그 원칙,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지난 3년동안 경기도에서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해소 권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조사,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를 실행했다. 기본주택,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고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제안하고 추진했다"며 "두려움 때문에 시도해 보지 못한 길, 기득권 때문에 가지 못 했던 길, 앞장서 국민을 위한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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