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코로나 지원금? 자격 요건 해당하면 대상

김현주 2021. 9. 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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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수혜 대상이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에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되 자격 요건이 되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자 203만6천여명 가운데 약 13%(26만6천명)가 이번에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추산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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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거주 외국국적자 203만여명 중
약 13%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추산"
연합뉴스    
정부가 제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수혜 대상이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인도 지급 기준인 소득 수준에 따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까지 지원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특히 국내 거주 외국 국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중국동포(한국계 중국인)가 보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공격의 표적이 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을 꺼리는 정서가 대체로 강한 이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조선족(중국동포)을 퍼준다"라고 성토하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되 자격 요건이 되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급한다.

일단 내국인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영주권자(F-5 비자)와 결혼이주자(F-6)는 소득 기준(88% 이하)에 해당한다면 지원 대상이다.

이들 외에도 외국 국적자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됐고, 내국인과 같은 건강보험 자격(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보험료 후납)을 보유했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주민등록표를 확인하는 이유는 내국인과 민법이 정하는 가족관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가족이 아니면서 단순히 동거인으로 등재됐다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은 지원금 대상 여부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결혼이주자(F-6),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된다.

그 외 체류자격인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외교(A). 관광(B), 단기(C)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 자격에서 제외된다.

영주권자, 결혼이주자가 아닌 외국인이라면 가족관계인 내국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고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 내국인과 같은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고서 소득 기준에도 맞아야 지원 대상이 된다.

물론 이런 자격 요건은 모든 외국 국적자에 적용되고 중국동포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자 203만6천여명 가운데 약 13%(26만6천명)가 이번에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추산된다"라고 말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난달 입국, 충청북도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까지도 이번 국민지원금을 받는다는 글이 게시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F-2 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비자는 영주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다.

이들이 F-2 비자를 받았더라도 체류 기간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자격에 미달하는 데다가 가족인 내국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지원금의 지금 대상에 맞지 않는다.

충북 도청 관계자는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아프간 특별기여자를 위한 별도의 지침은 없다"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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