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르고 고개 숙이면 끝?..성범죄 감경 10건 중 6건 이유가 '반성'

김광태 2021. 9. 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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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반성했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는 '고무줄 형 집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10건 중 6건 이상이 '진지한 반성'을 양형이유로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이 전체 집행유예 선고의 92.5%, '진지한 반성'이 75.8%에 양형 이유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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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반성했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는 '고무줄 형 집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10건 중 6건 이상이 '진지한 반성'을 양형이유로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6년 선고된 성범죄 사건 중 양형기준이 적용돼 집행유예 적용을 받은 사례는 1만1천336명이다. 이 가운데 '진지한 반성'이 양형기준으로 적용된 사례는 7천236명으로, 전체의 63.8%였다. '처벌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이 적용된 케이스도 5천695건(50.2%)으로 절반이 넘었다.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양형기준도 3천737명(33%)에 적용됐다.

특히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이 전체 집행유예 선고의 92.5%, '진지한 반성'이 75.8%에 양형 이유로 적용됐다.

박성준 의원은 "감경사유로 '진지한 반성'을 적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며 "진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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