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신문 "국제연맹, 쌍둥이 계약 허용 통보"

박찬형 입력 2021. 9. 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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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이다영(25) 쌍둥이가 국제배구연맹(FIVB)으로부터 해외 팀에서 뛸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포스톤'은 "FIVB는 대한민국배구협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이재영 이다영은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고 PAOK에 밝혔다"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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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이다영(25) 쌍둥이가 국제배구연맹(FIVB)으로부터 해외 팀에서 뛸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두 자매는 2020-21 그리스배구협회 컵대회 챔피언 PAOK 입단 절차가 마무리되길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 신문 ‘포스톤’은 18일(이하 한국시간) “국제배구연맹은 PAOK에 ‘이재영 이다영이 받은 처벌은 한국에서만 유효하다’고 알렸다. 둘은 빠르면 22일, 늦어도 24일에는 선수단에 합류한다”고 전했다.

FIVB는 “불미스러운 행위로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국내 선수는 해외 진출 자격을 제한한다”는 대한민국배구협회 ‘국제 이적에 관한 규정’ 제3조 2항이 한국 밖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징계라고 봤다는 얘기다.

이재영 이다영이 국제배구연맹으로부터 2021-22 그리스 여자 리그 참가 및 PAOK와 계약 자격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터키 스포츠 에이전시 CAAN은 10일 배구 분쟁 17년 경력 변호사 오르한 킬리츠칸을 통해 이재영 이다영 관련 유권해석을 FIVB에 요청했다. 대한민국배구협회가 이재영 이다영에 대한 국제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자 대응한 것이다.

‘포스톤’은 “FIVB는 대한민국배구협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이재영 이다영은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고 PAOK에 밝혔다”며 덧붙였다. 둘은 인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가 2021-22 V리그 선수등록을 포기하면서 FA가 됐다.

이재영 이다영은 지난 2월 학교폭력 가해자로 드러나 대한민국배구협회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했다. 협회는 학교폭력을 ‘불미스러운 행위이자 사회적인 물의’로 보고 PAOK 입단에 필요한 국제이적동의서를 거부해왔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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