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부공동→단독 변경.."공제 60%부터 단독이 유리"

신윤정 2021. 9. 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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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방식이 허용된 가운데, 60% 이상 공제부터 단독명의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부부공동 명의자는 각자 6억 원씩 모두 12억 원을 공제받는데, 세무업계에선 연령·보유 세액공제를 합쳐 60% 이상 받을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단독명의가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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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방식이 허용된 가운데, 60% 이상 공제부터 단독명의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과세특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부부공동 명의자는 각자 6억 원씩 모두 12억 원을 공제받는데, 세무업계에선 연령·보유 세액공제를 합쳐 60% 이상 받을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단독명의가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자의 나이가 60∼65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0∼15년이라면 연령 공제 20%에 보유 기간 공제 40%를 추가해 총 6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홈택스에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유리한 과세 방식을 찾을 수 있는데, 단독명의 방식이 유리하다면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단독명의가 공동명의보다 유리해지는 일반적인 시점이 60세 이상ㆍ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때"라면서 "종부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므로 자신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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