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규모 재개발엔 조합과 조합원간 민주적 소통 필수"

김경아 2021. 9. 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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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40플랜' 층고제한 완화시 한강변 재개발·재건축 호재 커
재개발·재건축 전문로펌 센트로 권재호·이희창 변호사
사진 좌측부터 권재호 변호사, 이희창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연말 발표 할 2040 서울플랜에 층고제한 완화 방안이 현실화 된다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 특히 용산을 비롯한 한강변 아파트에 큰 호재가 될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로펌 센트로의 권재호, 이희창 변호사(사진 오른쪽, 왼쪽)는 20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여러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굵직한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이슈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오세훈 서울 시장 취임 이후 한강변 층고제한 규제 완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만약 현실화 될 경우 공간효율성과 사업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더욱이 2000여 세대 이상 대규모 재개발 단지 일수록 조합과 조합원들의 상생을 위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권재호 변호사는 "무수히 많은 현장을 누비다 보니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큰 조합일수록 집행부와 조합원 사이의 소통,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라며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도시정비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사소한 오해로 소송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로 인해 사업 전체가 영향을 받기도 한다.

권 변호사는 "절차 하나를 위반해 관리처분이 취소 될 경우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조합원 수가 많은 조합일수록 이같은 리스크 사단 차단 격에서 최대한 민주적으로 전문지식을 총 동원해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때 가장 살펴봐야 할 주요 관전 포인트로 관련 법령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이희창 변호사는 "매매와 같은 특정 승계와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 등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취득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예외 사유에 해당 되는지 살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표적인 관련 법령으론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등이 있고, 전문가와의 상담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권리산정 기준일이나, 공공재개발 같은 정책의 경우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 변호사는 “법적 규제와 완화는 어떤 누구에게는 호재가, 어떤 누구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다”며 “단적인 예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안전진단일 뒤로 앞당겨야 한다는 언급이 있을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규제의 경우,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주체 측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반대로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매도하려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수 있다”며 “공공재개발같은 정책의 경우도, 개발이 잘 안되는 구역은 호재, 사업성이 높아 개발이 잘 될것 같은 구역에는 악재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입주권’ 에 대한 해석도 분분해 재건축, 재개발 투자시 잘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권 변호사는 “구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목적은 결국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인데, 실상 ‘입주권’에 대한 해석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매도인이 다물권자인지, 혹은 권리산정기준일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봐야 하고, 재개발 같은 경우 쪼개기 물권은 특히 권리분석을 심도 깊게 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센트로는 20년 가까이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올인 한 김향훈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한 관련 분야 전문 로펌이다. 권재호 변호사는 2011년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센트로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재개발, 재건축, 건설, 부동산을 전문으로 활동 중이다. 이희창 변호사는 재개발, 재건축, 종교시설, 부동산, 조상 땅 찾기 (토지반환) 등을 담당 중이다.

경쟁 로펌 대비 강점으로 이 변호사는 재개발 재건축 분야의 세부별 전문가의 협업을 시너지로 꼽았다.

그는 “담당중인 쟁점 사건에 대해 한 두명의 변호사가 아닌 다수의 변호사들이 전문가적 관점에서 누구라도 각자의 의견을 내고 치열하게 토론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는 점을 특별한 강점”이라며 “이와 함께 재판절차진행내역, 재판보고, 사건관련 질의·응답 등 사건과 관련해 소통을 할 수 있는 별도의 톡방을 개설하여 수시로 의뢰인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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