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250시간 이상 근무하다 사망한 40대..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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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주간·야간 근무를 번갈아 하다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정씨는 A씨가 입사 후 월평균 252시간 이상 근무했고 1주 간격으로 주간조와 야간조로 교대 근무를 해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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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6년 이상 주간·야간 근무를 번갈아 하다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의 배우자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근무하다 2019년 8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쓰러진 뒤 끝내 사망했다.
정씨는 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지만,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는 A씨가 입사 후 월평균 252시간 이상 근무했고 1주 간격으로 주간조와 야간조로 교대 근무를 해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하던 작업장 용광로 부근 온도는 35도에 이르고 평균 소음은 만성적 소음 수준"이라며 "야간근무가 주간근무보다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훨씬 높은데 오히려 회사는 야간근무자에게는 주간근무자에게 주어지는 1시간의 휴식시간의 절반뿐인 30분의 휴식시간만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6년 이상 매주마다 낮과 밤이 바뀌는 근무를 했는데, 생체리듬에 악영향을 주는 야간근무 특성상 이런 형태의 강도의 교대근무를 장기간 견뎌 온 A씨는 일반적 주간근무만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40대 초반인 A씨가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 자연적으로 진행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주야간 교대 근무, 열악한 작업장 환경 때문에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성 심장질환이 생겨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며 정씨 손을 들어줬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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