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실 숨기려"..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한 20대 벌금형

박효주 기자 2021. 9. 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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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실을 숨기려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8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와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2)씨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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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음주 사실을 숨기려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8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와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2)씨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5시 38분쯤 대전 서구의 한 지하차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 C(36)씨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 차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로 벽에 충돌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사고가 발생하자 B씨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경찰에도 "내가 운전했고 B는 옆에서 잤다"라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경찰에 자고 있어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가 법령 기준을 초과하는 음주운전을 했는지 불분명하지만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다만 사건 발생 3일 만에 경찰에게 범행을 순순히 시인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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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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