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산 명품' 둔갑한 기저귀..공정위, 부당광고 마켓컬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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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기 쇼핑몰 마켓컬리가 영국산임을 내세워 수입 기저귀를 팔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컬리가 최근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으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경고서에서 "컬리가 인증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인증했다고 광고하고, 영국 본사에서 제품 개발과 원료를 수급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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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기 쇼핑몰 마켓컬리가 영국산임을 내세워 수입 기저귀를 팔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컬리가 최근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으로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컬리는 지난해 1월 수입 기저귀 브랜드 '에코제네시스' 제품을 판매하면서 '영국 원료를 사용해 중국 공장에서 제작한다'는 점을 내세웠고, 국제 친환경 섬유 인증기관 인증을 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저귀 가격도 다른 기저귀보다 1.5배 정도 높았는데, 이후 기저귀의 핵심 원료인 흡수체가 중국산이고, 인증도 기간이 만료된 뒤 갱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컬리는 사과문을 올리고 구매가 이뤄진 제품에 대한 전액 환불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경고서에서 "컬리가 인증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인증했다고 광고하고, 영국 본사에서 제품 개발과 원료를 수급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컬리의 제품 판매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환불 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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