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역할 강화..경남도의회 청사 증축한다

황봉규 2021. 9.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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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경남도의회 청사 증축사업이 추진된다.

경남도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단계적 채용 등 근무 인력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 증축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는 청사 증축 전에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에 대비해 외부에 임시 사무공간을 임차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를 충실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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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경남도의회 청사 증축사업이 추진된다.

경남도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단계적 채용 등 근무 인력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 증축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인력 증원과 사무조직 확대 등에 따른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도의회는 내년 이후 정책지원인력 29명이 도입된다.

인사담당과 청사관리담당 신설 등 사무조직이 확대되면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사무공간 확대와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의회는 사무공간 부족으로 일부 의원연구실은 2인 1실 체제다.\

연구실 공간도 전국 시·도의회 평균 28㎡보다 좁은 23.25㎡ 수준이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해 도의회는 현재 청사 뒤편 도 소유 부지에 122억원을 들여 청사를 증축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 내년 10월께 공사에 착수하고 2024년 1월 개관 목표다.

증축하는 신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면적 2천955㎡다.

기존 본관에는 8억여원을 들여 사무공간을 재배치하고 시설을 개선한다.

도의회는 청사 증축 전에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에 대비해 외부에 임시 사무공간을 임차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를 충실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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