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권 사들여 선불 폰 개통..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일당

김용빈 기자 2021. 9.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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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의 여권을 사들여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휴대전화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정하게 취득한 외국인 여권이나 등록증 사본을 사들여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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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대 개통..청주지법, 1년6월 선고 "범죄 악용 실형 불가피"
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외국인들의 여권을 사들여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3)와 B씨(23)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1419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휴대전화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정하게 취득한 외국인 여권이나 등록증 사본을 사들여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외국인 개인정보 1건당 3만원을 주고 구입하는 등 292명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 휴대전화를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했는데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다.

이 부장판사는 ”불법으로 개통한 선불 휴대전화는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이 판매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개통한 선불 유심의 수가 매우 많고 판매 기간도 짧지 않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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