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보 불법 취득 후 유심칩 개통·판매한 일당, 징역 1년 6개월

임선우 2021. 9.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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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득한 외국인 정보로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 수백개를 개통·판매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전 모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USIM)칩 292개를 불법 개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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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3개월간 292개 판매…보이스피싱에도 악용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불법 취득한 외국인 정보로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 수백개를 개통·판매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419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불법 개통한 선불 유심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나아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날로 커지고 있다"며 "짧은 기간 개통한 유심의 수가 매우 많은 점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전 모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USIM)칩 292개를 불법 개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외국인 여권이나 등록증 사본을 1장당 3만원에 불법 취득한 뒤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유통된 선불 유심칩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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