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충남 조례] "농촌정책 수립과정 주민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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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조례는 개별 농업정책을 추진해온 도청 부서 간 협업을 촉진하고, 읍·면 단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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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조례는 개별 농업정책을 추진해온 도청 부서 간 협업을 촉진하고, 읍·면 단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 제정됐다.
충남도는 앞으로 농촌정책을 수립할 때 주민자치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주민들의 생활 여건과 복지 수준을 개선하는 각종 농촌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도내 농촌정책을 수립하는 데 주민자치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들이 농촌지원사업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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