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 반성'으로 성범죄 집유 63.8%.."기준 모호"

이희조 기자 2021. 9. 20. 09: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10건 중 6건 이상이 '진지한 반성'을 양형 이유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선고된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기준이 적용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은 1만 1,336명이다.

이 중 '진지한 반성'이 양형기준으로 적용된 사례는 7,236명으로, 전체의 63.8%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실 대법원 자료
처벌불원 적용도 50%이상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10건 중 6건 이상이 ‘진지한 반성’을 양형 이유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선고된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기준이 적용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은 1만 1,336명이다. 이 중 ‘진지한 반성’이 양형기준으로 적용된 사례는 7,236명으로, 전체의 63.8%다.

‘처벌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이 적용된 케이스도 5,695건(50.2%)으로 절반이 넘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양형기준도 3,737명(33%)에 적용됐다. 특히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이 전체 집행유예 선고의 92.5%에, '진지한 반성'이 75.8%에 양형 이유로 적용됐다.

박 의원은 “감경사유로 ‘진지한 반성’을 적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며 “진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