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계위 회부 사실 공개, 명예훼손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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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확정 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에 명예훼손 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회사 인사담당자인 A 씨는 시설관리 직원 B 씨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게시판에 공지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2심은 징계위 회부 사실을 공지하는 것은 B 씨의 구체적인 비위행위와 무관한 공적 절차라고 판단했다.
징계위 회부 사실이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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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확정 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에 명예훼손 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 인사담당자인 A 씨는 시설관리 직원 B 씨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게시판에 공지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 씨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징계위 회부 사실을 공지하는 것은 B 씨의 구체적인 비위행위와 무관한 공적 절차라고 판단했다. 징계위 회부 사실이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A 씨의 행위가 공적 절차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 개시가 공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징계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돼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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