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을 英 명품으로 둔갑..공정위, 허위광고 마켓컬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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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원료를 사용해놓고 영국산 명품 기저귀로 허위광고한 온라인 쇼핑몰 마켓컬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컬리는 최근 이같은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경고서에서 "컬리가 인증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코텍스(Oeko-Tex Standard 100) 인증'이라고 광고하고, '영국 본사에서 제품 개발 및 원료 수급'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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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
마켓컬리 사과 "깐깐한 검증할 것"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중국산 원료를 사용해놓고 영국산 명품 기저귀로 허위광고한 온라인 쇼핑몰 마켓컬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경고서에서 “컬리가 인증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코텍스(Oeko-Tex Standard 100) 인증’이라고 광고하고, ‘영국 본사에서 제품 개발 및 원료 수급’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컬리는 수입 기저귀 브랜드 에코제네시스 제품을 판매하면서 ‘영국 원료를 사용해 중국 공장에서 제작한다’고 밝혔다. 이 기저귀가 유해 물질 테스트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고, 국제 친환경 섬유 인증기관인 외코텍스 인증을 받은 점도 강조했다. 판매가는 보통 기저귀보다 1.5∼2배 높았다.
하지만 이같은 광고는 사실이 아니었다. 기저귀의 핵심 원료인 흡수체는 중국산이었다. 외코텍스 인증도 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1월 마켓컬리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구매가 이뤄진 제품에 대한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는 당시 사과를 하면서 “마켓컬리를 믿고 구매해 주신 고객들에게 우려와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더욱 깐깐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컬리의 제품 판매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환불 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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