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소송전' 남양유업, 공시 누락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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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소송전에 들어간 남양유업이 최근 이사회 안건 중 감사선임 안건을 철회한 것을 공시하지 않는 등 주주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이 지난 14일 임시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을 부결 및 철회한 가운데 철회 사실을 사전에 공시하지 않으면서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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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권리 보장 않는 행보
오너가, 지배구조 개편 의지 있는지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소송전에 들어간 남양유업이 최근 이사회 안건 중 감사선임 안건을 철회한 것을 공시하지 않는 등 주주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이 지난 14일 임시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을 부결 및 철회한 가운데 철회 사실을 사전에 공시하지 않으면서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남양유업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964빌딩 대회의실에서 임시 주총을 진행, 정관 일부 변경 및 신규 이사 선임, 감사선임 등을 논의한 결과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신규 이사 선임의 건은 부결했고, 감사 선임의 건은 철회했다.
감사 선임의 철회는 주총 전 결정된 사항임에 따라 사전 공시를 통해 주주들에게 알려야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주총을 진행한 후 철회 결과만 알리면서 이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남양유업은 지난 5월 불가리스 사태 등을 책임지고 경영권 매각 등으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오너일가가 실제로 지배구조 개편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진정성에 대한 의심도 증폭된 상황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사전에 주주들에게 공지하지 않은데다 3.3% 룰이 없는 다른 안건만 표결에 부쳤다”며 “소액주주권리를 위해 상법상 보장된 3.3% 룰이 적용되는 안건만 골라서 철회한 행동을 소액주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오너가가 지배구조 개편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miii0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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