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회부 공지한 인사담당자.. 대법 "명예훼손 해당"

김지환 2021. 9.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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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사내에 알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B씨가 본인의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통지받기 전에 그 사실을 공지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또 임의로 게시하는 것은 중대한 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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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계 의결 후 공지해도 공익 달성"
대법원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징계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사내에 알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회사의 인사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사내 곳곳에 B씨 징계를 논의할 ‘인사위원회가 열린다’는 문서를 부착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마찰이 생기자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상부에 보고했고, 절차가 개시됐다. 이후 A씨는 해당 문서를 게시했고, 직원 40여명이 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기재한 것이어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중 하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여부다. 또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기계실·방재실 등에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행위가 B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인사위원회의 구체적 징계 의결이 확정되기 전 회부됐다는 내용만으로 B씨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무죄로 봤다. 징계에 회부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회사의 공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공적인 절차 중’ 하나인 징계절차로,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공적 관심의 대상”이라며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절차의 공적인 성격이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또 달랐다. 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징계절차 회부 단계부터 과정 전체가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의결 전 회부됐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사실이 공개된 경우 피해 정도는 가볍지 않다”며 “징계의결 이후 공지하더라도 공익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B씨가 본인의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통지받기 전에 그 사실을 공지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또 임의로 게시하는 것은 중대한 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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