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막는다며 차 부수고 남의 집 들어가 행패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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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주차 차량을 부수고 남의 집에 들어간 혐의(재물손괴, 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월 6일 오후 6시 40분께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제네시스 승용차의 백미러를 손으로 내려치고 발로 뒤 범퍼와 문 등을 걷어찼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 운전 치상) 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중에 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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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20/yonhap/20210920083009950fonu.jpg)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주차 차량을 부수고 남의 집에 들어간 혐의(재물손괴, 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월 6일 오후 6시 40분께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제네시스 승용차의 백미러를 손으로 내려치고 발로 뒤 범퍼와 문 등을 걷어찼다.
이후 오후 8시 20분께 현관문이 열려있는 남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나가라고 요구받자 집 안에 있던 텔레비전을 집어 던졌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 운전 치상) 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중에 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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