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40대, 2심도 실형

최현만 기자 2021. 9. 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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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원대 불법 선물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주범 B씨(47) 등은 2012년부터 약 2년간 1223억원 규모의 인터넷 사설거래 선물 사이트를 운영해 19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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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억 부당이득..징역 2년2개월, 28억 추징 명령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1200억원대 불법 선물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는 공문서부정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하고 28억7992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와 주범 B씨(47) 등은 2012년부터 약 2년간 1223억원 규모의 인터넷 사설거래 선물 사이트를 운영해 19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선물거래 경험이 많은 회원들에겐 '증권계좌대여' 방식을 주선하고, 그렇지 않은 회원들에겐 '가상 선물거래' 방식을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계좌대여는 회원들이 선물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위탁 증거금이 예치된 증권계좌를 빌려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은 계좌를 빌려주고 수수료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 선물거래는 증권계좌 없이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해 회원들이 사이버머니로 거래를 하도록 하는 도박의 일종이다. 이들은 선물거래가 끝난 후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전환해달라고 한 회원들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회원들을 모으기 위해 선물거래 리딩전문가 그룹을 관리하고, 인터넷방송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들은 통장대여비용 명목으로 약 3억원을 조폭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주범 B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A씨는 5년 이상을 도주하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신용카드, 보안카드 등 수십 개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받고, 범죄수익을 숨기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2심 법정에서 자신은 사이트의 지분권자가 아니고 범죄수익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A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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