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개편되는 '사모펀드' 제도..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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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지난해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 등으로 논란이 됐던 사모펀드 제도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전면 개편된다.
기존엔 운용 목적에 따라 구분되던 사모펀드는 앞으로 투자자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구분될 예정이다.
또 일반사모펀드는 기존에 문제가 됐던 일반투자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막고 운용 자율성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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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 인원 제한 49명→100명 늘어
모든 사모펀드 대출 방식 자산운용 허용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지난 2019년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지난해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 등으로 논란이 됐던 사모펀드 제도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전면 개편된다. 기존엔 운용 목적에 따라 구분되던 사모펀드는 앞으로 투자자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구분될 예정이다. 또 사모펀드 투자 인원 제한은 49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대출 방식의 자산운용도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분류는 운용 목적에서 투자자 기준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펀드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됐지만, 앞으로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나뉘는 것이다. 또 일반사모펀드는 기존에 문제가 됐던 일반투자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막고 운용 자율성은 강화한다.
일반 사모펀드엔 일반·전문투자자가 투자에 참여할 수 있고, 운용주체는 일반사모 운용사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연기금, 금융회사, 특수법인 등 기관투자자와 이에 준하는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고 일반투자자는 돈을 넣을 수 없다. 업무집행사원(GP)이 펀드를 운용한다.
사모펀드 운용은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한다.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차입)는 일반·기관전용 모두 400%로 했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하지만, 운용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은 제한했다. 또 지분투자 의무도 폐지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한(15년)은 폐지하고,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인 경우 15년 내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를 도입했다.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바뀌고, 일반투자자 수는 49인 이하가 유지된다. 사모펀드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면서도, 일반투자자수만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일반투자자가 포함되지 않으면 전문투자자만으로 100인까지 구성할 수 있다. 또 등록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돼 부실 운용사의 빠른 퇴출도 가능해지고, 직권 말소시 5년간 재진입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의 GP 명령·검사권도 새로 마련됐다.
금융위는 제도 개편 후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할 경우 환매금지형(폐쇄형) 펀드로 설립·설정하도록 했다. 운용사의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도 새로 마련했다. 펀드 운용위험에 관한 사항을 자산운용보고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환매연기 시 수익자총회 의무도 포함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국내 사모대출 시장의 확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PEF 운용사도 대출형 펀드 조성과 운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모신용펀드(PCF·Private Credit Fund)나 사모대출펀드(PDF·Private Debt Fund) 등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IMM PE와 VIG파트너스, 글랜우드PE 등도 관련 투자를 위한 크레디트 조직을 연이어 신설한 바 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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