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아드려요" 광주시, 1145만㎡ 토지자료 제공

송창헌 2021. 9. 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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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조상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상속인이나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국토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인 소유 땅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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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조상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상속인이나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국토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960년 1월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소유 땅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시는 올해 7489명에게 1만3221필지 1145만465㎡의 토지 자료를 제공했다.

성인섭 시 토지정보과장은 20일 "조상땅 찾기와 간소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시민재산권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8월4일 종료됨에 따라, 지금껏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광주시의 경우 1988년 시에 편입된 현재의 광산구 전체 지역과 서구 서창·세하·용두·풍암·벽진·금호·마륵·매월 등 8개 동, 남구 구소·양촌·도금·승촌·지석·압촌·화장·칠석·석정·신장·양과·이장·대지·원산·월성 등 15개 동이 해당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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