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광로 근처서 6년근무→심장병 급사.."업무상 재해"

이기상 2021. 9.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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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근처에서 6년간 일하던 40대 남성이 야간근무 중 심장질환으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12월27일 A씨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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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조공장에서 6년간 일한 40대 남성
심장병 사망에 유족급여 지급 안 돼
유족, 소송에…행법 "과로, 원인 맞다"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용광로 근처에서 6년간 일하던 40대 남성이 야간근무 중 심장질환으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조공장 정규직으로 일하던 정씨의 남편 A씨는 야간 근무중이던 2019년 8월26일 오전 12시15분께 공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이었다.

A씨는 2013년 4월25일부터 사망할 때까지 약 6년4개월간 이 제조공장에서 일했다. A씨는 용광로 근처에서 용해된 원료의 주입상태를 확인하고 첨가제를 배합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그가 일하는 작업장 온도는 35도 부근에 이를 정도로 더웠고, 평균 소음은 만성적인 소음 수준인 82데시벨(㏈)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씨는 A씨가 과로 등으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12월27일 A씨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했다.

소음과 교대근무 등이 인정되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4시간에 미치지 못하여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의 판단 등이 근거가 됐다.

여기에 불복한 정씨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사청구를 했지만 이듬해 5월 기각됐고, 결국 정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근로복지공단과는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허혈성심장질환 발병 직전 12주간 및 4주간 업무시간은, 업무상 질병 인정에 필요한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면서도 "이는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여러 차례 간헐적인 휴업을 실시, A씨가 사망하기 전 12주간 및 4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는) A씨가 업무량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 사정에 따라 인건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때문에) A씨는 출근할 때 많은 양의 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야 했고, 2019년 7~8월께에는 출근할 때마다 1일 평균 야간 근로시간이 10시간 이상이었다"고 했다.

실제로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야간근무를 포함해 평균 주당 59시간 이상 근무했고, 2019년 3월27일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대상포진에 걸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4~6월에도 야간근무를 포함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재판부는 약 35도의 작업장 온도와 기준치를 상회하는 소음 수준도 A씨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을 것이라고 봤다.

결국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와 유해요인 등이 망인의 신체적 소인과 겹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허혈성 심장질환을 발병하게 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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