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화물차 밤샘주차 근절한다..청주시 집중단속 추진

강준식 기자 2021. 9.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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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화물차·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은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변, 주택가 갓길에 사업용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발생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밤샘주차는 대형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차량 통행 방해 등 시민 불편을 일으킨다"라며 "운수종사자들은 차고지에 주차해 시민 안전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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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전세버스 주택가 주차 불편민원 끊이지 않아
현행법상 차고지 주차해야..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충북 청주시는 주택가 인근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화물차·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추진한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화물차·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은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변, 주택가 갓길에 사업용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발생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화물차와 전세버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조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 민원은 2020년 702건, 올해 현재 394건 등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밤샘 단속으로 화물차·전세버스 5270대를 계도하고, 706대를 단속했다. 올해 단속은 계도 2823대, 단속 644대에 달한다.

시는 민원발생지역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지역에 불법 밤샘주차 금지 현수막을 제작·게시해 차고지 내 주차를 유도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차량의 운행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밤샘주차는 대형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차량 통행 방해 등 시민 불편을 일으킨다"라며 "운수종사자들은 차고지에 주차해 시민 안전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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