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화물차 밤샘주차 근절한다..청주시 집중단속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화물차·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은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변, 주택가 갓길에 사업용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발생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밤샘주차는 대형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차량 통행 방해 등 시민 불편을 일으킨다"라며 "운수종사자들은 차고지에 주차해 시민 안전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차고지 주차해야..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화물차·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은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변, 주택가 갓길에 사업용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발생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화물차와 전세버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조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 민원은 2020년 702건, 올해 현재 394건 등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밤샘 단속으로 화물차·전세버스 5270대를 계도하고, 706대를 단속했다. 올해 단속은 계도 2823대, 단속 644대에 달한다.
시는 민원발생지역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지역에 불법 밤샘주차 금지 현수막을 제작·게시해 차고지 내 주차를 유도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차량의 운행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밤샘주차는 대형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차량 통행 방해 등 시민 불편을 일으킨다"라며 "운수종사자들은 차고지에 주차해 시민 안전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jska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장성규 "클럽 갔다가 깨보니 침대 알몸…'임신' 아내, 쪽지 두고 가출"
- 장윤정, 3년만에 70억 벌었다… BTS 산다는 '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 "음식 버리며 울컥"…한정식 100인분 예약 뒤 3시간 전 취소, 어디?
- "유영재에게 강제추행, 최대치 수준 당해" 선우은숙 친언니 조사 받았다
- AOA 지민, 검은 속옷 노출 시스루 상의로 드러낸 볼륨감…섹시미 폭발 [N샷]
- '이달 출산 예정' 황보라, 만삭 D라인 공개 "꿈꾸던 순간 다가와" [N화보]
- 박성훈 "엄마 '물 만 밥에 김치뿐, 軍 휴가 나오지 마' 부탁에 오열" [RE:TV]
- "'키작남' 멸시 심해, 아이 낳는건 이기적"…정관수술 예정 사연에 '와글'
- "보고 싶군" 이기우, 미모의 아내 공개 '애정 가득' [N샷]
- 초밥 위 연어 쏙 빼먹고 "밥 떡졌으니 환불"…오픈 2개월 업주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