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작동한 컨베이어에 근로자 숨진 사고,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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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체 대표와 업체 관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울산 울주군의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자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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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체 대표와 업체 관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57)씨와 업체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업체 직원 B(3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울산 울주군의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작업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자 재판에 넘겼다.
당시 C씨는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작업 중인 사실을 모르고 기계를 가동했다가 피해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안전 교육과 관리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안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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