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한 20대 2명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지난 8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와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2)씨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사건 발생 3일 만에 범행 시인한 점 등 고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지난 8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와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2)씨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5시 38분께 대전 서구의 한 지하차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 C(36)씨가 운전하던 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로 벽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사고가 발생하자 B씨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제안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내가 운전했고 B는 옆에서 잤다”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경찰에게 자고 있어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가 법령 기준을 초과하는 음주운전을 했는지 불분명하지만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다만 사건 발생 3일 만에 경찰에게 범행을 순순히 시인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그우먼 김주연, 무속인 됐다 "하혈 2년·반신마비 신병 앓아"
- 김지영 "남성진과 결혼?…무서워 도망가고 싶었다"[화보]
- 미코 금나나, 26세 연상 재벌과 극비 결혼설
- '이혼' 최동석 "친구가 얼굴 좋아 보인다고 칭찬"
- 박중훈, 아들·딸 최초 공개…전현무 "배우 같다"
- 김원준 "장모와 웃통 텄다…팬티만 입고 다녀도 편한 사이"
- 안소희, 파격 노출…보디슈트 입고 섹시美 폭발
- 장성규 "아내, 얼굴에 뭘 넣었는지 안 움직여"
- '서울대 얼짱 음대생' 신슬기 "'병원장 딸' 다이아 수저? 맞다"
- 산다라박, 이렇게 글래머였어?…볼륨감 넘치는 수영복 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