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방적 살처분 면제 기준 완화해야" 양계농가의 호소

임송학 2021. 9. 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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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가가 정부의 방역 기준을 충족시키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도 예방적 살처분을 면제해 주는 '질병관리등급제'의 기준이 너무 높아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AI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3㎞ 이내 지역 양계장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무분별한 살처분을 면제해주는 질병관리등급제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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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등급제 기준 높아 충족 어려워
20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 중단과 동물복지, 백신 접종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닭 가면을 쓴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산란계 농가가 정부의 방역 기준을 충족시키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도 예방적 살처분을 면제해 주는 ‘질병관리등급제’의 기준이 너무 높아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AI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3㎞ 이내 지역 양계장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무분별한 살처분을 면제해주는 질병관리등급제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AI가 발생할 때마다 대량 살처분을 해야하는 현행 방역방침을 전환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108가지의 지침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지원이 없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많아 농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로 전북지역에서는 28농가가 질병관리등급제 신청을 했다가 23농가는 높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어 포기한 상태다.

기존 양계 농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양계장 마다 건물 출입구에 전실을 설치해 AI 차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농가들은 기존 축사 내부에 전실을 설치하면 사육면적이 줄어들고 외부에 설치하면 건축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관련 법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양계 농장 전체를 에워싸는 외부 울타리, 퇴비사와 사료 탱크 등을 각각 구분하는 내부 울타리, 이중 방역실 설치 등도 지형이나 축사의 사정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교차감염 예방을 위해 계분 수거 차량이 양계장으로 진입하는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기준도 농가들이 양계장을 갈아엎으라는 지침이라며 분통을 터뜨린다.

농가들은 “이미 다른 기준에 맞춰 완성된 농장은 정부의 새로운 지침을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관련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전북도는 정부의 질병관리등급제 기준은 기존 양계 농가들이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은 만큼 관련 법규 보완 등이 필요하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새로운 기준에 농가들이 너무 많은 부담을 느끼는 현실을 감안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줄것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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