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대표 아닌 '직원' 부른 국감..또 "모른다" 대답만 듣나

변휘 기자 입력 2021. 9. 20. 06:01 수정 2021. 9. 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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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진행되는 국감의 최대 화두는 '플랫폼'이다.

국회 여러 상임위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수장들을 호출한 가운데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핵심 당사자인 구글코리아의 김경훈 사장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증인 요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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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사진제공=구글코리아

10월 진행되는 국감의 최대 화두는 '플랫폼'이다. 국회 여러 상임위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수장들을 호출한 가운데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핵심 당사자인 구글코리아의 김경훈 사장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증인 요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구글코리아 법인 대표는 따로 있고, 지금껏 국회에 나온 적이 없다. 매번 국회가 대표가 아닌 직원을 국감에 세운 셈이다.

20일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의 법인등기 열람 결과에 따르면, 김경훈 사장은 이 회사의 등기 이사가 아니다. 실제 대표이사인 낸시 메이블 워커는 일본 국적이며,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그는 2017년 6월부터 구글코리아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또 다른 등기 이사 중 2명은 미국, 1명은 호주 국적이다. 올해 1월 구글코리아 신임 사장에 선임된 김경훈 사장은 그간의 경력 대부분을 한국에서 보낸 인물로 '2013년 이후 8년 만의 한국 국적 사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직책이 사장'일 뿐 법률상 구글코리아를 책임질 수 없는 '직원'인 셈이다.

그러나 국회는 2017년 존 리 당시 사장을 국감에 불렀다. 이후 그가 '권한 없는 사장'이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2018년 이후 줄곧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를 연거푸 불렀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단 한 번도 국회에 나오지 않았다. 작년 국감 때도 증인 요청을 받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국에 거주 중인 그의 입국절차가 복잡하다는 핑계를 댔다.

올해 국감에선 국회 과방위가 김경훈 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의 호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직무상으로 한국 내 영업·마케팅을 총괄하는 '사장'이 국감 증인에 더 적합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법률상 대표이사가 아닌 김경훈 사장은 자연스럽게 발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앞서 존리 전 사장도 구글코리아를 '대표'해 출석한 여러 번의 국감에서 각종 질의에 "권한 밖이다" "알지 못한다" "공개할 수 없다" 등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아 통역을 거치는 등의 모습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김경훈 사장의 경우 한국인인 만큼 보다 원활한 답변과 국감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존 리 전 사장의 '모르쇠'를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또 의미있는 발언을 한다 해도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는 탓에 이후 회사 측을 문제삼긴 어렵다는 게 한계다. 결국 등기 임원 아닌 사장의 얼굴만 바뀌었을 뿐 구글에 대한 국감은 한 번 더 '맹탕'으로 흐를 가능성이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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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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