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공원에서 킥보드 타다 넘어져도 보험 처리될까?

전민준 기자 2021. 9. 20.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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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7년 9만8000대에서 2019년에는 19만6000대로 급증했다.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시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하나손해보험이 선보인 원데이 전동킥보드 보험은 1일 보험료 1480원으로 1분 만에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되도록 한 상품을 출시했다.

한화손해보험도 공유 전동킥보드 플랫폼 기업 '지바이크'와 협약을 맺고 전용 보험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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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관련 특약을 넣거나 전용상품을 판매하며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사진=뉴스1

#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J씨는 얼마 전 아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자전거와 충돌해 상대방을 크게 다치게 한 사고를 당했다. 골절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대방과 1200만원을 합의하고 보험사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했다. 

20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7년 9만8000대에서 2019년에는 19만6000대로 급증했다. 이러한 성장세를 감안하면 현재 20만대가 훌쩍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사고 역시 늘고 있다. 사고 접수 건은 2018년 225건(4명 사망), 2019년 447건(8명 사망), 2020년 897건(10명 사망)으로 집계된다.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시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지난 8월엔 보장 보험부터 타인의 상해 피해와 벌금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나왔다. 

하나손해보험이 선보인 원데이 전동킥보드 보험은 1일 보험료 1480원으로 1분 만에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되도록 한 상품을 출시했다. 

자가 소유 전동 킥보드 뿐만 아니라 공유, 타인 소유의 전동킥보드 탑승 시에도 보상이 되도록 보장 범위를 넓혔다. 

한화손해보험도 공유 전동킥보드 플랫폼 기업 '지바이크'와 협약을 맺고 전용 보험을 선보였다. 지바이크 지쿠터 서비스 이용 고객에 한정해, 본인의 상해사고와 타인에게 상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한다. 

지쿠터 월정액권인 출퇴근 부스터 연계 혜택으로 제공,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지쿠터의 고객이 월정액권 구입한 후 1개월이다. 

전동 킥보드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안전수칙 위반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고, 한 기기 당 1명만 탑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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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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