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 넘어간 이재용 취업제한 고발..검찰 "직접 수사 대상 아냐"

한동오 2021. 9. 20.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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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의혹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취업제한 위반죄의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요.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3일,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달 13일 가석방 직후) ;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석방 당일엔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방문하고, 삼성그룹의 대규모 투자·고용 방안이 발표되는 등 물밑 경영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박범계 장관은 이 부회장이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이라 취업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달 19일) : 미등기 임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사회라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따져봐야겠지만 그것은 취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노동·시민단체는 즉각 검찰 고발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으면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돼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박현용 /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난 1일) : 오늘날의 법은 경제권력에 의해 허울에 불과한 존재라는 걸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법 적용이 이뤄져야 특정경제범죄법이 정한 취업제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될 것인바….]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경제범죄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한 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지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취업제한 위반 혐의는 경찰 수사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고 지난 6일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을 규정한 14조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고발장 등 자료를 검토한 뒤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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