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기초의원 63명, 인구 적은 광주 68명"..공직선거법 개정 여론 비등

김경훈 기자 2021. 9. 2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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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의원정수 조정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논쟁 되풀이
대전시, 인구수·동수 비율 의견수렴 나서
대전과 광주의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 비교표.© 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기초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구가 늘어나는 자치구는 인구 수에 더 가중치를 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인구가 줄어드는 자치구는 향후 재개발·재건축을 감안해 동수와 인구 수를 ‘50대 50’으로 동일한 비중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각에서는 언제까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논쟁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지역 정치권이 나서서 대전시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시와 동일한 정원(68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증원(5명)을 요구해야 한다는 볼멘 목소리마저 나온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기초·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11명의 위원 구성을 마치고, 10월 초 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한 뒤 11월 30일까지 4~5차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인구수와 동수의 비율, 인구수와 동수의 통계 기준일 등 선거구획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각 정당, 자치구, 자치구의회에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자치구 의원 수 배정 권한을 갖는 선거구획정위는 4~5차례 회의를 통해 인구 수에 가중치를 두는 현재 기준을 유지할지, 아니면 인구수와 동수 50대 50으로 동일하게 비중을 둘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대전은 기초의원 수가 63명으로 정해져 있어 인구가 늘고 있는 유성구는 한 석이라도 더 늘리려 하고 있고, 인구가 줄거나 큰 변동이 없는 자치구로선 의석을 지키려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대전 기초의회별 의원 정수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동구 11명, 중구 12명, 서구 20명, 유성구 12명, 대덕구 8명 등 모두 63명이다.

자치구별 인구수와 동수는 Δ중구 23만2309명(17개동) Δ동구 22만3206명(16개동) Δ서구 47만4504명(23개동) Δ유성구 34만9809명(11개동) Δ대덕구 17만4851명(12개동)이다.

2014년에는 동구에서 1석을 줄이는 대신 유성구가 1석이 늘었고, 2018년에는 대덕구에서 1석이 줄고 유성구가 1석을 더 차지했다. 이번에도 인구가 감소하는 다른 자치구에서 1석을 줄여 인구가 늘어난 유성구에 보태야 하는 상황이다.

동구와 대덕구가 그동안 유성구의 희생양이 되면서 이번에는 인구가 감소한 중구가 희생양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4년에 한 번씩 어쩔 수 없이 조정이 필요하다지만, 대전은 유성구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다 보니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별 변동이 없어도 야금야금 의원수를 빼앗기는 통에 불만이 쌓이고 있다.

유성구의회는 지난 6월 제250회 정례회에서 ‘의원정수 확대 조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동구의회와 중구의회는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에 따라 앞으로 수천 세대 증가가 예상된다며 의석을 지키기 위해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구수가 오히려 적은 광주의 경우 이미 10년 전부터 기초의회 정원이 68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전은 63명으로 묶여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언제까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논쟁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원을 늘리는 쪽으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전 전체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 수는 2만 3092명인데 반해 광주는 1인당 평균 인구 수가 2만 1206명에 불과하다. 특히 광주 동구의 경우 전체 인구 10만 3333명에 기초의원은 7명으로, 의원 1인당 인구수는 1만 4762명 밖에 안 된다. 대전이 광주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0월 선거구 획정 허용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2012헌마192 등)을 통해 지역 대표성보다 인구 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광주 국회의원 8명, 대전 국회의원 6명은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다며 대전지역 선거구를 7석으로 늘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 자치구는 인구수와 동수의 비율을 50대 50으로 동일한 비중을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대전시에 제출했다. 또 기타 의견으로 광주 수준이 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해당 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의 영향으로 인구 수 변동은 수년간 유동적”이라며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지역구는 인구 외에도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획정한다고 돼 있어 인구 수에 더 가중치를 두는 기존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대전의 한 기초의원은 “기초의회 역시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과거 대전 정치권과 시민들이 국회의원 선거구 확대를 위해 힘을 모았듯 기초의회 선거구 확대를 위해 함께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기초의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번 대전 안에서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놓고 자치구끼리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치구별 의원수는 일단 현행대로 유지하되, 대전 전체 기초의원 정수를 늘려 구별로 추가 배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안은 임기만료 6개월 전인 올해 12월 1일 이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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