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고용 세액공제 고작 10억.."110명 혜택받은 셈"

윤지현 2021. 9. 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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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이른바 '경단녀 고용증대 공제세액'이 지난해 10억원에 그쳤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단녀 고용기업 세액공제 전망치는 약 10억원(소득세 2억원, 법인세 8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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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를 살펴보는 여성 구직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이른바 '경단녀 고용증대 공제세액'이 지난해 10억원에 그쳤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단녀 고용기업 세액공제 전망치는 약 10억원(소득세 2억원, 법인세 8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은 일정 기간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 의원실 측은 "해당 제도를 통해 고용된 여성의 연봉을 3천만원으로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전국적으로 110명의 여성만이 혜택을 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경력단절 여성이 지난해 150만5천명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정 의원은 "세액공제액이 2018년 4천만원, 2019년 2억5천만원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규모에서는 여전히 충격적일 만큼 낮은 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 감면의 규모가 작아 실질적으로 중소·중견기업들에 유인이 되지 않고 있고, 현장에서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세액공제 제도 활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y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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