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가 업무용?..법인세 탈루 통로 된 슈퍼카

김동호 2021. 9. 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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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들이 수억원대의 수입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등록,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혜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보고서에서 "2020년 국내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량 구매 건수가 약 2만4천여 건에 이른다"며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가 지속되고 있고, 법인세 탈루 가능성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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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 인정않는 美사례 참조"
고가의 수입 승용차 [마세라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내 법인들이 수억원대의 수입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등록,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혜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보고서에서 "2020년 국내 1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량 구매 건수가 약 2만4천여 건에 이른다"며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가 지속되고 있고, 법인세 탈루 가능성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2018∼2020년 수입차 구매 현황을 보면 고가 브랜드의 상당수는 개인보다 법인이 더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랜드로버(1만4천94대), 포르쉐(1만318대), 재규어(3천795대), 마세라티(3천73대), 벤틀리(493대), 람보르기니(439대), 롤스로이스(412대) 등 순이다.

대기업 계열사나 종교·장학·농업 관련 법인들이 6억원이 넘는 롤스로이스 팬텀, 벤츠 마이바흐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업무용 차량 비용공제를 위해 '정확한 기록'을 요구하는 미국 내국세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이런 규정에 따라 운행일지가 작성되지 않을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세제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통근, 사적 용무, 휴가시 사용, 배우자 사용 등을 '사적 사용'으로 엄격히 구분해 비용처리에서 제외되고, 특히 업무용 차량의 출퇴근 사용은 개인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도 모든 업무용 차량에 대해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수정가속상각방법을 도입해 3년차까지의 감가상액 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하고, 4년차부터는 연 600만원으로 하면 고가차량의 비용 공제가 어려워지고 상대적으로 저가인 차는 공제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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