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재소환한 미네르바.."언론중재법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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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의장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해 주목된다.
인권위는 언론중재법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일명 '미네르바 위헌 결정'을 인용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국회의장에게 '언론중재법의 일부 신설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다수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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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가인권위 "언론중재법 개정 신중해야"
미네르바 사건 등 헌법재판소 결정 인용
헌재 "언론자유 제한하려면 법 명확해야"
"허위사실 명확한 관념 아냐…바뀔 수도"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의장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해 주목된다. 인권위는 언론중재법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일명 '미네르바 위헌 결정'을 인용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국회의장에게 '언론중재법의 일부 신설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다수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인용했다.
인권위는 헌재의 결정례를 인용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2006년 6월 '일간신문의 뉴스통신·방송사업의 겸영은 금지된다'는 신문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때 "자유롭고 다양한 의사형성을 위한 상호 경쟁적 다수 신문의 존재는 다원주의를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며 언론은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의사를 형성·전파하는 역할을 중요하게 담당한다고 판시했다.
인권위과 헌재는 법률로 언론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확성의 원칙', '명백한 위험성의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인권위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했다.
헌재는 2002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 원칙은 특히 더 중요하다. 무엇이 금지되는지 불명확한 경우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99년 6월 한 온라인 게시판에 '서해안 총격전 어설프다 김대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고, 1개월 이용중지 명령을 받았다. 2002년 헌재 판단은 A씨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위헌심판 사건의 결론이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정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인권위는 '이 정의로는 기자가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검증을 거쳐 기사를 작성해도 일부 오류가 있을 경우 어디까지가 진실성을 갖춘 보도인지 명확하게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2010년 12월 일명 '미네르바 구속' 법 조항으로 알려진 전기통신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당시 7대 2 의견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이때 당시 송두환 재판관(현 인권위원장) 등 5명은 보충의견에서 "'허위사실'이란 것은 언제나 명확한 관념이 아니다. 현재는 거짓으로 인식되지만 시간이 지난 후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의 표현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난제가 뒤따른다. 또 명백한 허위사실의 표현임이 인정 돼도 언제나 타인의 명예·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미네르바' 사건은 박대성씨가 2009년 7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정부가 환전업무를 8월1일부로 중단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 등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이다. 1심은 무죄 선고했고, 검찰은 2심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인권위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의 경우 정보를 접하는 대상자가 가진 각각의 지식·신념·교양 등에 따라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명확성 원칙을 지키기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뉴스 포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울 수 있다' 등의 이유를 들어 개정안이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증책임을 적정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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