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 마트 직원 폭행 40대 '집행유예'

윤경재 2021. 9. 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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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창원지법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마트 직원과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창원의 한 마트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하는 50대 직원을 우산으로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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