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개월 동안 19일 출근' 공군 황제 법무관 전역..부실 징계 논란

원선우 기자 입력 2021. 9. 19. 21:22 수정 2021. 9. 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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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정문./연합뉴스

7개월 동안 19일밖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무단 결근하거나, 지각, 허위 출장 등을 일삼아온 사실이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됐던 ‘공군 황제 법무관’이 지난달 전역한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공군 법무실의 형사 처분과 징계도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18년 8월부터 공군 법무실에서 군 검사로 일했던 A씨는 지난달 말 전역했다. 그는 배치 다음 날부터 나흘 연속 결근하는 등 총 8일 동안 마음대로 출근하지 않았다. 부대 주요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군복이 아닌 운동복을 입고 근무하기도 했다. 공군은 2019년 7월 A씨를 해임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4월 A씨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해임 취소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지만 근무 태만 등은 사실로 인정했다.

이후 공군 법무실은 A씨에 대해 군무 이탈 외 다른 혐의 등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나 A씨가 병원에 입원해버리는 바람에 징계위원회 출석 등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전했다. 공군은 A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전지법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직 징계 역시 흐지부지됐고 결국 A씨는 전역한 것이다.

공군은 지난 7월 26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관련 질의에 “A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공군 전익수 법무실장도 지난달 조선일보 통화에서 “A씨에 대한 징계를 이미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A씨 징계가 온전히 집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군 안팎에선 ‘공군이 징계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군 관계자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부과돼야 할 병역 의무마저 법 지식과 자본을 갖춘 특권층 앞에서 무력화됐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A씨 반론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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