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속 버섯도 주인 있다..함부로 따면 '불법'

김상훈 2021. 9.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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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추석연휴를 맞아 가을철 산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산에 가서 버섯이나 약초를 마음대로 따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안됩니다.

국가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따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불법 채취를 해갑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속 현장에 동행해봤습니다.

◀ 리포트 ▶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설악산과 인접한 국유림 지역.

산림청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승합차 한 대가 아래에서 대기하던 단속 요원에게 붙잡힙니다.

가방을 열어 보니, 산에서 갓 딴 송이버섯과 싸리버섯이 나옵니다.

[불법 임산물 채취꾼] "저는 뭐 정년퇴직하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운동 삼아 나왔어요. 운동 삼아 나왔다가…"

운동 삼아 나왔다는 이 남성.

차 안에 있는 상자를 열어 보니, 수십만 원어치 산양삼이 나옵니다.

특별사법경찰이 채취 장소를 추궁하자, 결국 세 뿌리를 국유림에서 캤다고 시인했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차량 한 대가 내려옵니다.

[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죄송한데, 저희 가을철 임산물 특별단속 기간이라 차 좀 한 번 확인시켜주세요."

가방에서는 어김없이 버섯이 나옵니다.

전문 채취꾼은 물론이고 일반인들까지 마구잡이로 산을 헤집고 다녀 지역주민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국유림 인근 주민] "여기 와서 자기가 먹던 것 고스란히 버리고 가지, 동네 주민들은 왔다 갔다 농사짓기도 힘든데 와서 청소하지…"

광활한 국유림에서는 드론까지 동원해 단속을 벌이는데, 현장에서 막무가내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 어려움이 큽니다.

[조원희/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팀] "일반 개인 사유재산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국가의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취해서 가져가시는 건 위법행위에 해당 됩니다."

버섯 하나라도 허가 없이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김유완(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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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유완(춘천)

김상훈 기자 (ksh@c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1886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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