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마켓 거래소 지속성 없어..先신고 後실명계좌 받을 것"

임유경 기자 2021. 9. 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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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 다른 신고 요건을 갖췄지만 실명계좌가 없는 거래소들이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하고 '코인마켓(코인으로 코인을 구매하는 방식)거래소'로 전환을 선택했다.

ISMS를 획득한 가상자산 거래소 28개 중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대다수가 코인마켓 거래소로 전환해 신고를 접수했거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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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인터뷰.."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평평한 운동장 돼야"

(지디넷코리아=임유경 기자)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 다른 신고 요건을 갖췄지만 실명계좌가 없는 거래소들이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하고 '코인마켓(코인으로 코인을 구매하는 방식)거래소'로 전환을 선택했다. 

ISMS를 획득한 가상자산 거래소 28개 중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대다수가 코인마켓 거래소로 전환해 신고를 접수했거나 할 예정이다.

거래규모로 따지면(19일 코인마켓캡 기준) 국내 4위에 해당하는 프로비트도 코인마켓 전환을 피하지 못했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코인마켓 전환은 일단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코인마켓 거래소는 원화마켓 거래소와 사용자 편의성 면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져, 이용자 이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신고 후 실명계좌 발급 협상을 지속해 원화마켓 거래소를 열어야 거래소가 지속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앞으로 프로비트의 사업 계획과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시장 발전 방향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사진=프로비트 제공)

Q.특금법이 만들어질 당시 이 같은 상황을 예상했나

"특금법이 만들어질 때는 반반이었다. 불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반가웠다. '혹시 4개 업체만 실명계좌를 받고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설마 그러겠나' 하는 생각도 있었다. 

특혜 시비가 생기니까 절대 이렇게는 안될 거라 생각했는데 순진했던 것 같다. 특금법의 목적이 자금세탁 방지인데 결국 4개 업체만 법적으로 원화거래 가능한 특혜를 보장해주는 꼴이 됐다." 

Q.프로비트도 코인마켓 거래소로 전환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경쟁력을 키울 생각인가

"한 가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코인마켓 거래소로는 사업 지속성이 없다는 거다. 우리뿐 아니라 모든 거래소가 마찬가지다. 코인마켓 거래소는 운영할 수록 적자가 쌓일 수 밖에 없다. 

세계 1위 업체인 바이낸스도 코인마켓 거래소라고는 하지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은행 계좌 등 법정 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많다. 코인마켓만으로 성공한 사례는 없다.

특히 국내시장에서는 모든 거래소가 코인마켓 거래소가 아니라 원화입금이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더 경쟁력이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렸다. 코인마켓 거래소로 신고를 하면 되니까 줄폐업이 아니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식에 불과하다. 이제는 시한부가 됐다.

지금 코인마켓으로 전환한 거래소 대부분은 일단 전환하고 실명계좌를 받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지 계속 코인마켓으로 승산이 있다고 보는 곳은 하나도 없다."

Q.신고 후에는 은행과 협상이 이전과 달라질 것이라 보나

"코인마켓으로 신고수리 되면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은행들이 있다. 4대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도 리스크는 있지만 충분히 컨트롤 할 만한 문제라는 걸 아는 거 같다. 따라서 신고가 통과되면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고 본다.

프로비트는 정말 많이 준비했다. 모든 면에 있어서 4대 거래소 못지않다고 자부한다. 자금세탁방지 솔루션도 은행권에서 쓰는 GT1 것을 설치했다. 또, 자금세탁방지 자문도 딜로이트, 김앤장 법률사무소, 삼덕회계법인에서 받았다. 투자를 아끼지 않고 시스템을 구축했고 은행들도 실사를 하면서 이를 확인했다. 신고가 통과되면 은행도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한다."

Q.4대 거래소 거래량이 워낙 절대적이다 보니, 원화마켓 거래소가 4개면 충분한 거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시장에 몇 개 거래소가 있는 게 적당하느냐는 건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는 문제다. 몇 개가 적당한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경쟁이 활발한 시장일 수록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시장이다. 

지금 시장 구조를 보면 4대 거래소 중에도 톱2 거래소가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시장 경쟁이 실명계좌가 있는 4개 거래소로 제한됐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생겼을 수 있다. 사실상 진입규제인 실명계좌가 모든 거래소에 똑같이 제공됐고 공평하게 경쟁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Q. 지난 3년간 실명계좌가 없어도 법인계좌를 이용해 원화 거래가 가능했다. 그런데도 경쟁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보나

"실명 계좌가 있으면 먼저 기능적인 장점이 크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보이스피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데, 보이스피싱을 컨트롤하기에 실명계좌가 훨씬 더 유리하다. 법인계좌는 (단일 계좌로 여러 이용자에게 집금하기 때문에) 한 이용자만 보이스피싱에 관련돼도 전체 이용자가 다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훨씬 까다롭게 정책을 가져갈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입금을 하면 입금 24시간 후에 코인을 살 수 있도록 입금 지연을 시킨다. 이용자들이 불편해하지만 24시간 내에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오면 막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 실명 계좌를 쓰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더 중요한 건 신뢰 문제다. 실명계좌를 쓰면 합법적인 거래소처럼 보이고 법인계좌를 쓰면 잡거래소, 근본 없는 거래소 처럼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이 문제다. '벌집계좌'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법인계좌를 사용해 집금을 하는 것을 굉장히 비하하는 뉘앙스다."

Q. 블록체인 생태계 차원에서도 거래소 경쟁이 보다 공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나

"거래소가 생태계의 '절대 갑'이 되면 안 된다. 거래소는 더 좋은 프로젝트도 상장시키기 위해 프로젝트와 상생해야 하는데, 거래소가 독과점화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 독과점구조가 심화되면 착취적인 구조가 될 수 밖에 없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목표가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래소 비위 맞춰주는 게 되어버린다. 그런 차원에서도 경쟁하는 거래소가 더 많아져야 한다." 

임유경 기자(ly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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