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탄 롯데백화점 특혜 의혹'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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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이 동탄신도시 백화점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전 사장 등은 지난 2015년 7월 LH가 진행한 동탄 백화점 부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롯데컨소시엄과 설계업체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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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이 동탄신도시 백화점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9일 배임과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전·현직 LH 임직원 7명과, LH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입건된 롯데 직원 2명, 설계업체 직원 3명을 증거불충분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을 진행했으나 금품수수 정황이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사장 등은 지난 2015년 7월 LH가 진행한 동탄 백화점 부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롯데컨소시엄과 설계업체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당시 롯데그룹이 경쟁업체보다 500억여원 적은 입찰가를 내고도 백화점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롯데 측이 LH 전관들이 만든 설계업체와 공모해 불법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당시 사업자 선정은 입찰가 외에도 여러 영역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심사위원 정보가 롯데 측에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도 일었지만 객관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1815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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