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비리신고에 보복 징계" 주장 공무원..법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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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가 의결된 공무원이 내부 비리 신고에 따른 보복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후배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등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신고 및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국민권익위가 이를 받아들여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하자 여가부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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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가 의결된 공무원이 내부 비리 신고에 따른 보복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여성가족부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여가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여가부에서 과장으로 일하던 A씨는 후배 공무원에게 갑질을 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직권을 이용해 부당 행위를 한 혐의로 직위에서 해제되고 중징계가 의결됐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후배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등 내부 비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신고 및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국민권익위가 이를 받아들여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하자 여가부가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여가부의 조치는 내부 비리 신고에 따른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권익위가 신분보장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소속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수차례 인사 고충이 제기됐고 이후에도 갑질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비리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직위 해제가 이뤄지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1855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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