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서 추가 무면허 운전 적발한 경찰..대법 "합법 증거"

윤수한 belifact@mbc.co.kr 2021. 9. 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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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자의 집 근처 CCTV 영상을 통해 추가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적발한 경찰의 수사는 합법적인 증거 수집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면허가 취소된 뒤 음주 운전이 적발되기 전까지 한 번도 운전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 집 근처 CCTV 영상을 확보해 7차례에 걸친 추가 무면허 운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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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자의 집 근처 CCTV 영상을 통해 추가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적발한 경찰의 수사는 합법적인 증거 수집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앞선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또다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차를 몰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면허가 취소된 뒤 음주 운전이 적발되기 전까지 한 번도 운전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 집 근처 CCTV 영상을 확보해 7차례에 걸친 추가 무면허 운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별건 수사를 위해 경찰이 입수한 CCTV 영상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여죄 확인을 위한 관련성이 인정돼 적법하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1854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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