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용실과 동업계약 맺은 미용사는 근로자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용실 사장과 동업계약을 맺고 일한 미용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실 운영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미용사들과 매달 매출액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동업계약을 맺었고, 미용사들을 따로 지휘·감독한 정황도 없다"며 해당 미용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용실 사장과 동업계약을 맺고 일한 미용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실 운영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미용실을 운영해온 A씨는 13년간 근무한 미용사 B씨의 퇴직금 4천8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미용사들과 매달 매출액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동업계약을 맺었고, 미용사들을 따로 지휘·감독한 정황도 없다"며 해당 미용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1853_348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신규 확진 1,910명‥추석 전국 확산 우려
- 이재명, 대장동 관련 "1원이라도 부당이득 취했다면 후보 사퇴"
- 윤석열, 서울역서 귀성 인사‥유승민, 박정희 생가 방문
- 문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22일 기조연설
- 귀성에 여행객까지‥"의심되면 검사 받아야"
- "미 전면 추가접종 시기상조‥자료·근거 불충분"
- 장제원 아들, 무면허 사고에 음주측정 하려던 경찰 머리로 들이받아
- [영상M] "카메라 없다고요? 다 찍힙니다"‥귀성길 '얌체 운전자' 암행 단속
- 일본 차기 총리 후보 기시다 "위안부 문제 해결의 공은 한국에"
- 윤 대통령, 여당 비례 당선인들과 만찬‥"총선 참패는 다 내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