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용실과 동업계약 맺은 미용사는 근로자 아냐"

윤수한 belifact@mbc.co.kr 2021. 9. 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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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사장과 동업계약을 맺고 일한 미용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실 운영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미용사들과 매달 매출액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동업계약을 맺었고, 미용사들을 따로 지휘·감독한 정황도 없다"며 해당 미용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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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미용실 사장과 동업계약을 맺고 일한 미용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실 운영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미용실을 운영해온 A씨는 13년간 근무한 미용사 B씨의 퇴직금 4천8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미용사들과 매달 매출액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동업계약을 맺었고, 미용사들을 따로 지휘·감독한 정황도 없다"며 해당 미용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1853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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