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수강 급증.."신입·승진자 교육도 이러닝으로"

김동현 2021. 9. 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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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업 교육의 필수 분야인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직장인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기업들은 의무교육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직장인은 원하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어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조영탁 휴넷 대표는 "재택근무 인원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됐던 법정의무교육도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추세"라며 "기업 입장에선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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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업 교육의 필수 분야인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직장인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기업들은 의무교육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직장인은 원하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어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19일 IT(정보기술) 기업교육 전문기업 휴넷에 따르면 법정의무교육 이러닝 수강생 수(2021년 8월 말 기준)는 196만1206명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66만6041명)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코로나가 발발한 작년과 비교해도 46% 늘어났다. 법정의무교육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교육이다.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 인식개선 △산업안전 보건 △퇴직연금 등이 있다. 교육을 하지 않으면 기업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대면 일상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교육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영탁 휴넷 대표는 "재택근무 인원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됐던 법정의무교육도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추세"라며 "기업 입장에선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업체 552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법정의무교육 이수에 평균 연간 58만7000원(2019년 기준)을 지출했다. 오프라인 교육으로 인한 임직원 업무공백이 '부담된다'는 답변도 49.6%에 달했다. 

법정의무교육 외에 사내 승진자 교육이나 신입사원 입문 교육 등도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추세다. 휴넷 관계자는 "포토샵이나 인포그래픽, 기획·보고서 등 업무에 바로 쓰일 수 있는 실무형 강의도 자발적으로 수강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며 "이러닝과 에듀테크가 성인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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