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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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은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6079건에 대해 31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관내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소유자와 주택(재산세액 20만원 초과분)소유자에게 부과 됐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치재원이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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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임실군은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6079건에 대해 31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관내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소유자와 주택(재산세액 20만원 초과분)소유자에게 부과 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국내 신용카드(통장)로 납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 세정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치재원이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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