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토부, 감평사 수험생 2686명에 응시료 과다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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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을 치른 수험생 2686명이 응시 수수료를 과다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접수한 수험생 중 2686명이 약 5372만원의 응시 수수료를 과다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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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을 치른 수험생 2686명이 응시 수수료를 과다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접수한 수험생 중 2686명이 약 5372만원의 응시 수수료를 과다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19일 밝혔다.
과다납부자는 1차 시험에 불합격해 2차 시험을 보지 못한 수험생 2005명과 전년도 1차 시험에 합격했거나 경력에 의해 올해 1차 시험이 면제된 수험생 681명이다.
이들은 올해 1월 시험 접수와 동시에 1차와 2차 통합시험비 총 1억744만원(1인당 4만원)을 납부했다. 전체 시험비의 절반 수준인 약 5372만원이 1차 시험비로 과다 납부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진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9월 공문을 통해 "1·2차로 나눠 치르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차수별 응시수수료를 한꺼번에 징수하지 말고 차수별로 구분해 징수하도록 올해 10월까지 조치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한 바 있다.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수수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 없이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행정조치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8월 개정안 마련해 9월 입법예고하고 11월 법제처 심사, 12월 차관·국무회의를 거처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국토부의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제도가 시행될 경우 내년도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정책 수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감정평가사 시험의 공고가 전년도 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 시험의 수험생들은 현행 제도에 따라 시험을 보게 된다. 따라서 개선된 제도는 2023년 시험 수험생들부터 적용받게 된다.
진성준 의원은 "감정평가사 시험을 1차와 2차로 구분해 실시하면서도 응시수수료를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지적하며, "수험생들이 보지도 않을 시험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올해 12월 시험 공고 전 제도개선을 완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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